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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0402호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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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7][[시행일 2011.1.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