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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75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酒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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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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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