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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6847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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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