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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6110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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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