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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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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시행일 2018.1.1]]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