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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3호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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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②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0·12·13,1988·12·26] [[시행일 1989·1·1]]
③제2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8·12·26] [[시행일 1989·1·1]]
④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