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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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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5.1.1]]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