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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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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제2기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1.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제1기분은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4분의 12를 곱한 금액
(나) 제2기분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8분의 13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