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배당세액공제)
①삭제 [1978·12·5]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배당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8·12·5]
③삭제 [1978·12·5]
④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⑤삭제 [1978·12·5]
⑥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