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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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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소득공제의 순위)
①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
1. 기초공제
2. 배우자공제
3. 부양가족공제
4. 장해자공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3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공제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