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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3호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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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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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는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78·12·5]
④삭제 [1976·12·22] [[시행일 1977·1·1]]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