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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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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의2(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