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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3호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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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의2(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계약서작성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계약서부본"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계약서작성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