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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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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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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장부비치·기록의무)
①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시행일 198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7천500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2·12·8] [[시행일 1993·1·1]]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4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2·12·8] [[시행일 1993·1·1]]
⑤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과의 합계액의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시행일 1993·1·1]]
⑥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기장의무자로 한다.
⑦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한다.
⑧삭제 [1992·12·8] [[시행일 1993·1·1]]
⑨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장부의 구분 기타 그 비치·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