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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019호 일부개정 198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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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장부비치·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시행일 198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시행일 1982·1·1]]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1982·12·21] [[시행일 1983·1·1]]
1.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2천500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⑤제3항제1호 단서 또는 제4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과의 합계액의 제3항제1호 본문 또는 제4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⑥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기장의무자로 한다.
⑦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한다.
⑧제7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⑨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장부의 구분 기타 그 비치·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