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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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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3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8.12.31]
1. 취득가액: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