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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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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