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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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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시행일 2022.1.1]]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1.12.8] [[시행일 2022.1.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1.12.8] [[시행일 2022.1.1]]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