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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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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