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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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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