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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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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納稅組合의 組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을 組織할 수 있다.
1.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