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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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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저축세액공제
3. 주택자금세액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