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3098호 일부개정 1978. 12.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4조(일반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76·12·22, 1978·12·5]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인수 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마) 한국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아)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소액주주라한다)에게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재평가적립금에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무상주의 배당을 제외한다)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재평가적립금에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무상주의 배당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다) 공개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배당으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상장법인의 대주주(소액주주 이외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바)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사)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마)에 규정하는 배당을 제외한다)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로 한다.
6.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