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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576호 일부개정 198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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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개정 1976·12·22, 1980·12·13] [[시행일 1981·1·1]]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