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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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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