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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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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