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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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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源泉徵收義務)
①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지급하는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利子所得金額
2. 配當所得金額(第17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金額
4의2. 年金所得金額(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金額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金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人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당해 金融機關과 당해 內國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6.12.30]
④第20條第1項第2號 나目 但書에서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된 給與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國內事業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 [개정 1998.12.28]
⑥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에서 발생하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金額을 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경우 國內에서 그 지급을 代理하거나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는 이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신설 1995.12.29]
⑦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飮食·宿泊用役이나 서비스用役을 供給하고 그 對價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所得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신설 1998.12.28]
⑧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기타 源泉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