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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578호 일부개정 202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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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