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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2796호 일부개정 197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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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등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