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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2169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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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