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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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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