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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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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