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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3호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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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록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록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 2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추계조사결정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최근 2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정부가 조사결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을 포함한다)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자일 것
3. 2연간에 걸쳐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4. 2연간에 걸쳐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