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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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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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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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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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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⑦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