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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270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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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2003.12.30, 2005.12.31, 2008.12.26] [[시행일 2009.1.1]]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