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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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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세율·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제9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