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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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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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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시행일 2021.1.1]]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