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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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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