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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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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시행일 2019.1.1]]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5항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