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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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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