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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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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세률)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3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60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00만원초과 12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내국법인중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하 "공개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초과 1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③이 법에서 "공개법인"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으로서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분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1. 주주의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주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1이하일 것
2.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된 법인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5천만원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중 적은 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총소유주식수가 정부소유주식수와 외국인소유주식수(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내국인투자주식이 100분의 5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이상일 것. 다만, 제2호 단서 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초과 1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⑤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년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