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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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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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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시행일 2021.1.1]]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