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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9267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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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