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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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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시행일 2021.7.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시행일 2021.7.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