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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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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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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18.12.31]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