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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5224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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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