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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410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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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를 지정하거나 당해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