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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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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