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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8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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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