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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410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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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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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008.12.26]
④전자신고등을 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8.12.26]
⑤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2008.12.26]
⑥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2008.12.26]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2008.12.26]
⑧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2008.12.26]
[본조제목개정 2008.12.26]